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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의 용어가 지리적표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특허'는 '지리적표시'로,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특허청'ㆍ'특허청장' 및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로, '심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판관'은 '심판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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