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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을 준용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46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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