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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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