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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 날짜, 등록거절 결정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3. 등록신청 날짜4. 등록거절 결정일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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