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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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