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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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