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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표시 등록 후 단체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해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해 혼동하게 한 경우입니다.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2.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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