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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에 의해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해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입니다. 둘째,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해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입니다.1.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2.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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