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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농수산물 생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에 출입하여 농수산물과 관련된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그리고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1.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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