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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2.수산물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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