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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성조사 결과 농수산물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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