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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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