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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의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를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의 연구기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입니다.1. 농촌진흥청2. 산림청3. 국립수산과학원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대학의 연구기관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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