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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9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4. 일반명칭에 해당되는 경우.5.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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