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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누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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