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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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