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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장비 점검,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수거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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