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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조사·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제7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가공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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