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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업권자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의 양식시설에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 발생 시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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