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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생산·가공업자를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가공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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