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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제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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