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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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