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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3.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4.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5.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8.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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