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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면허시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6.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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