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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4.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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