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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 파견이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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