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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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