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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2.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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