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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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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