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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3.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5. 제26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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