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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 상황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3. 유류ㆍ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ㆍ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4.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5.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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