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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4.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5.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6.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7.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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