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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 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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