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회사 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회사 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