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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3.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한 사람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5.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6.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7.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8.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1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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