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경찰청장 등은 어떤 경우에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 상황에서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1.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2.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7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양경찰청장 등은 어떤 경우에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