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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3.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4.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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