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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이 특정 처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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