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관리·통제하에 있지만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누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해 실제로 열람되거나 접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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