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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2.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3.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4.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8.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9.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사람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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