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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나,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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