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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직권으로 피의자의 체포와 관련된 정보를 통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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