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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 미지급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민법 제541조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인정되므로, 임대인은 연체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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