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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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