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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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