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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해석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해석은 민법 제105조와 관련된 법리에 따라 해석됩니다. 계약서에서 사용된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보다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도급인' 또는 '원사업자' 표시는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계약의 존재 이유와 목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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