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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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