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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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