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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가 상실되었을 때, 허가관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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