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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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