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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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